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디지털 지급결제 시스템의 안전성과 포용성 제고 -지속가능 발전과 디지털 기본권 보장을 위한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중심으로-1
1. 초고령사회 도래와 디지털 지급결제 환경의 변화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디지털 지급결제 시스템이 광범위하고 급속하게 확산되어 이용자의 금융 서비스에 대한 편리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사회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고 있으며, 이러한 디지털 전환은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일상생활의 편익을 제고하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황정훈, 2025a).
그러나 정보 보안 위협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금융 활동이 고도화될수록 개인의 금융 정보가 다양한 경로로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전한 디지털 금융 환경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증대시키고 있다. 기존의 법적·제도적 보호 장치가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위협을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디지털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중요시되고 있다(유종락, 2011).
현재의 정보 보호 정책과 제도는 디지털 기기의 활용 능력과 정보 보호 역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고령층의 특성과 필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포용성과 지속 가능성을 갖춘 정보 보호 체계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박원규, 2021).
초고령사회의 진입은 디지털 전환의 양상과 그에 따른 위험 요소를 평가하는 기준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침에 따라 지급결제 시스템을 포함한 디지털 금융 환경 전반에서 고령층의 특수성을 고려한 안전하고 포용적인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향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가 되고 있다(황정훈, 2025c).
2. 디지털 지급결제 시스템의 안전성과 포용성 과제
1)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구현과 정보 보안의 법제화
디지털 지급결제 시스템은 금융정보, 위치정보, 생체정보 등 고도의 민감 정보를 포함하는 만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한, 시스템의 안정성과 포용성 역시 확보될 수 없으므로 정보 보안의 법제화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구현은 디지털 지급결제 시스템의 핵심 기반으로 작동해야 하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체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황정훈, 2025a).
이러한 맥락에서 유럽연합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DSGVO)은 매우 중요한 참조 사례로 평가되는데 이 법은 EU 회원국 뿐만 아니라, EU 역내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전 세계 기업과 국가에도 직접적인 규율 효과를 미치므로, 우리나라 역시 그 적용 범위 안에서 대응이 요구되는 바 특히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권리 개념을 구체적 법령 체계 안에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디지털 시대 정보주체의 권리 구현을 위한 모델로 삼기에 적절하다(김일환, 2013). 유럽연합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DSGVO) 제5조는 개인정보 최소처리 원칙, 정확성 원칙에 입각한 개인정보 처리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제6조에서는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 근거를 명확히 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과정에서 정보주체가 사전에 충분히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율적인 통제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있다(Kramer, 2018).
유럽연합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DSGVO)을 독일 국내에 반영하여 제정된 연방개인정보보호법(BDSG)은 공공기관과 민간 부문 모두에 적용되며,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정보 보호 책임자(DSB, Datenschutzbeauftragter)를 지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정보 보호 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조직 내부에서 데이터 보호 정책을 수립하고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 여부를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한다(Alexander Roßnagel, 2022).
디지털 시대의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일반개인정보보호법(DSGVO) 제17조가 규정한 ‘잊힐 권리(Recht auf Vergessenwerden)’는 정보주체가 일정 요건 하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디지털 공간에서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로 개인이 과거의 데이터로부터 해방되어 정체성과 사생활을 새롭게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제20조에서 보장하는 ‘데이터 이동권(Recht auf Datenübertragbarkeit)’은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특정 플랫폼이나 기업에 종속되지 않고 다른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전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능동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는 영역으로 재정립하였다(손영화, 201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인구조사법 제9조가 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법적 명확성과 절차적 보호장치가 부족하다며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정보 자기결정권을 독일 기본법 제1조와 제2조에 근거한 새로운 기본권으로 선언하였고, 국가는 정당한 목적과 투명한 절차에 따라 정보 수집이 가능하다는 원칙을 확립하였다(Alexander Roßnagel, 2022).
유럽연합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DSGVO) 제17조와 제20조는 디지털 환경에서 개인의 인격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확대하며, 개인정보 자기결정적 통제에 주체적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데 이는 디지털 공간에서도 헌법상 인격권을 보장하려는 법적 시도로, 전통적인 기본권의 현대적 해석이자 디지털 기본권 체계의 근간을 형성하는 중요한 법적 근거로 평가된다(Chlapowski, 1991).
2) 정보 보호 책임자 제도와 IT 보안의 헌법적 기반
디지털 시대에 있어 IT 시스템의 안정성과 보안성은 정보주체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하며, 사전 예방적 조치로서의 기술적·조직적 보안 체계 구축은 헌법적 권리 실현의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황정훈, 2025c).
하지만 독일 형법 제202a조는 타인의 저장된 데이터에 무단으로 접근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보안 취약점을 식별하고 개선하기 위한 보안 연구조차 위법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는 급격하게 진화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실제로 독일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의 없는 시스템 접근 연구를 수행하는 전문가를 보호할 수 있는 별도의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이다 (Ohlig, 2025). 입법적 조치 이외에도 적극행정면책제도를 활용한 보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데 적극행정면책제도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기관이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령 해석의 불명확성이나 제도적 미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을 일정 부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이다(김보은, 2021). 관련 법령으로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33조 등이 있으며, 감사의 대상이 된 기관의 장 또는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 및 이해관계자는 감사 종료 후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 및 감사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감사원, 2024). 이러한 제도는 감사 과정에서 과도한 책임 추궁으로 인해 공무원이나 기관이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주저하게 되는 소극행정을 예방하고, 공익적 가치 실현을 촉진하는 기능을 하는데 특히, 기술 혁신과 관련된 업무의 경우, 지나치게 엄격한 감사나 법적 제재는 새로운 기술의 개발 및 적용을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적극행정면책제도를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기술의 연구 및 운영을 지원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황정훈, 2024).
이러한 논의는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공익적 목적 하에 보안 취약점을 탐지하고 개선하기 위한 연구 활동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행위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형식적 위법성에도 불구하고 면책의 근거를 부여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연구 목적의 공익성, 결과의 투명한 공개, 불법적 이익 추구의 부재, 제3자 피해 방지 노력 등 명확한 판단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Alexander Roßnagel, 2022). 이러한 기준을 토대로 감사기관이나 감독기관이 사후적으로 행위의 공익적 성격을 인정할 수 있다면, 연구자의 법적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보안 기술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므로 적극행정면책제도를 공공성과 혁신성을 지닌 기술 연구 영역 전반에 걸쳐 확장 적용한다면,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와 함께 국가 차원의 기술 주권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황정훈, 2024).
한편, 유럽연합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DSGVO)은 정보 보호 책임자(DSB)의 지정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조직 내 보안 관리 체계를 제도화하고 있는데 일반개인정보보호법(DSGVO) 제37조부터 제39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민간기업은 대규모로 민감 정보를 정기적·체계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 정보 보호 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며, 이들은 조직 내 데이터 보호 정책 수립 및 개인정보 처리 활동의 적법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Gola/Klug, 2020).
또한 일반개인정보보호법(DSGVO) 제32조는 개인정보 처리자 및 수탁자에게 적절한 기술적·조직적 보호조치를 강제함으로써, 데이터 보안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규정은 헌법상 보호되어야 할 IT 시스템의 무결성과 기밀성에 대한 권리와 직결된다(박원규, 20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08년 온라인 수색(Online-Durchsuchung) 판결에서 디지털 공간의 정보는 물리적 공간과 동일한 수준의 기본권 보호를 받아야 하며, 국가 또는 제3자의 비인가 접근은 헌법적 정당성을 충족해야 한다고 판시하였고 이 판결을 통해 기존의 정보 자기결정권만으로는 인터넷상 개인정보 보호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새로운 기본권 개념인 “정보기술 시스템의 신뢰성과 무결성의 보장(Gewährleistung der Vertraulichkeit und Integrität informationstechnischer Systeme)”을 도입하였는데 이는 일반적 인격권의 하위 개념이자 동시에 독립된 헌법적 보호 영역으로 간주되며, 개인의 정보기술 시스템이 외부 침해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제도적으로 확립한 중요한 이정표라 할 수 있다(Alexander Roßnagel, 2022).
일반개인정보보호법(DSGVO)의 정보 보호 책임자 제도 및 데이터 보안 규정은 디지털 기본권의 실질적 구현을 위한 헌법적 기반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이는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실현하는 수단이자, 디지털 환경 속에서 인격권 보호를 위한 구조적 장치로 기능한다(v. Lewinski, 2018).
3) 디지털 포용사회를 위한 고령자 정보 보호 체계 강화 방안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의 수혜를 모든 사회 구성원이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포용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바, 고령자의 디지털 포용성 확보는 단순한 기술 습득을 넘어서 국가적 차원의 과제가 되고 있으며, 이는 정보 접근과 활용의 문제를 포함해 정보보호 측면에서도 본질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영역이다(박원규, 2021).
고령자는 일반적으로 디지털 기기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이해도가 낮아 사이버 보안 위협에 더욱 쉽게 노출되며, 이로 인한 경제적·심리적 피해 역시 상대적으로 크며, 비대면 금융거래나 전자지급결제 시스템이 일상화된 현재, 고령자들은 복합적인 사이버 위협에 취약하므로 보안 사고 발생 시 이를 인지하거나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놓여 있어 더욱 근본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박병욱, 2009).
이러한 상황에서 고령자의 정보보호는 디지털 포용성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조건으로 고령자에게 특화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법적·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한데 복잡한 보안 개념을 단순화하여 전달하고,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보안 수칙과 피해 대응 방법을 반복적으로 교육함으로써 고령자의 사이버 인식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고 이러한 교육은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권건보, 2004).
아울러 고령자 친화적인 보안기술의 설계도 병행되어야 하며, 고령자의 신체적 특성과 인지능력을 고려한 사용자 인터페이스(UI) 개선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고 정보보호는 디지털 서비스 설계 단계부터 고령자의 눈높이에 맞춘 접근성 강화가 필요하다(허환·김자희, 2011).
현행 개인정보보호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은 모든 이용자를 일반화하여 보호하고 있으나, 고령자와 같은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특수 보호조항은 여전히 미비한 실정으로 고령자 보호를 위한 특례조항을 신설하고, 정보유출이나 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며,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한 법적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보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김일환, 2013).
이러한 국내적 대응과 더불어 국제적 협력을 통한 디지털 포용성 확대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유럽연합은 2019년 장애인을 포함한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접근성법’을 제정하였는데 이 법은 각 회원국 간 법령 및 정책의 간극을 줄이고, 역내 시장에서의 디지털 서비스 호환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며, 디지털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기본권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다(Kramer, 2018). 독일은 2021년에 ‘접근성 강화법(Barrierefreiheitsstärkungsgesetz)’을 제정하였는데 이는 웹사이트, 모바일 기기 등 디지털 서비스 전반에 걸쳐 장애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며, 기술이 아닌 사람 중심의 설계 철학을 통해 포용성을 실현하고 있다(황정훈, 2025c). Fernanda Ribeiro Rosa는 디지털 포용성을 인권의 영역으로 간주하면서, 디지털 기술 접근이 공공정책의 핵심으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국가가 디지털 사회의 설계에 있어 소외계층의 참여를 보장할 책임이 있음을 시사한다(Rosa, 2013).
3.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협력 거버넌스 구축 방안
1)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포용적 협력 모델 구축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는 환경 속에서 고령층이 디지털 기술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배제되는 현상은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불평등으로 나타남에 따라 디지털 격차 해소는 디지털 기본권 보장의 문제로 재정립되고 있어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지속가능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도,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협력 거버넌스 구축이 핵심 과제로 부상한다(황정훈, 2025c).
특히 지급결제 시스템은 디지털 경제의 핵심 인프라이자,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인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므로 디지털 전자지급이 금융 접근성과 거래 효율성을 크게 높이는 동시에, 고령층이나 기술 취약계층에게는 새로운 접근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어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김일환, 2013).
이와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은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 협정은 전자지급, 사이버 보안, 디지털 포용성 등 디지털 전반의 규범을 모듈 방식으로 구성하여,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자간 협정으로 ‘디지털 포용성(Digital Inclusion)’을 독립된 모듈(모듈 11)로 다루며, 디지털 전환의 혜택을 사회 전체가 공유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도화하고 있다. 이는 고령층과 같은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권 및 참여권을 국제 협력의 틀 안에서 보장하려는 시도로, 디지털 기본권을 지속가능 발전의 핵심 요소로 재정의한 데 의의가 있다(박병욱, 2009).
전자지급 시스템의 경우, 이 협정은 모듈 2(무역 원활화)를 통해 국제표준 도입, 시스템 간 상호운용성 강화, 혁신 촉진을 핵심 원칙으로 전자지급을 단순한 기술 서비스가 아닌 국경을 넘는 공공 인프라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실시간 결제, 간편송금 등 빠르고 효율적인 지급 방식의 보편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이러한 효율성 중심 접근이 고령층에게는 오히려 배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포용성과 안전성을 동시 추구하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21).
안전성의 측면에서는 고령층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피싱, 사기, 해킹 등의 금융범죄에 대한 보호 체계가 중요하며,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은 사이버 보안(모듈 5), 소비자 보호(모듈 6)를 통해 이러한 리스크에 대응하는 국제적 규범을 마련하고 있는데 각국이 개인정보 보호, 사이버 공격 대응 시스템을 상호 조율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바 이는 고령층을 포함한 사용자 전체의 디지털 신뢰 구축에 필수적인 조건이며, 안전한 디지털 거래 환경을 통해 실질적인 참여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최요섭, 2022).
포용성의 측면에서는 디지털 접근성 강화와 함께, 사용자 중심의 설계(UX), 단계별 서비스 제공, 비디지털 대체 수단의 병행 운영 등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데 단순히 앱을 보급하는 것이 아니라, 고령층이 익숙한 방식과 새로운 디지털 방식을 연결해주는 ‘전환형 거버넌스’가 필요하며,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에서 규정하는 디지털 포용성은 바로 이러한 ‘사회적 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고령층이 디지털 경제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연계를 요구하고 있다(황정훈, 2025b).
우리나라의 경우, 초고령사회 진입 속도가 빠르고, 현금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고령층의 비중이 커지는 상황에서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과 같은 국제 협력 체계를 활용한 정책적 대응이 절실하므로 정부는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접근성 보장, 전자지급 서비스에 대한 고령자 친화적 설계 가이드라인 마련, 사이버 위협 대응 체계 구축 등을 경제정책과 통상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는데 특히 국제 규범과의 정합성을 고려한 정책 설계는 국내 산업의 글로벌 연계성과도 직결된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21).
초고령사회에서의 디지털 격차 해소는 개별 국가 차원을 넘어선 다자간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실현될 수 있는 바,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은 개방형 구조로 한국,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 등 현재 참여국 외에도 추가 가입이 가능한 구조를 지니며, 이러한 유연한 틀을 활용하여 국제적인 포용 규범 형성에 한국이 선도적으로 기여할 수 있어 디지털 기반의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면서도, 사회적 지속가능성과 포용성을 강화하는 전략으로 작동할 수 있다(김일환, 2013).
초고령사회에서의 디지털 지급결제 시스템은 디지털 기본권과 지속가능 발전을 연결하는 사회적 장치로 재인식되어야 하는데 안전성과 포용성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디지털 거버넌스는 기술의 속도보다 사람의 속도에 맞추는 균형점을 찾는 과정이며, 국제 협력을 통한 규범 정립을 통해 제도화될 수 있다. 디지털화가 발전할수록 더욱 중요한 것은, 그 혜택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전달되는 포용적 체계 구축이며, 바로 그 지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은 실현 가능해진다(Alexander Roßnagel, 2022).
2) 고령 친화적 전자지급·전자상거래 환경 조성
고령 친화적 전자지급·전자상거래 환경 조성은 UN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 중 경제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목표 8), 그리고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및 혁신 육성(목표 9)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디지털 경제는 포용적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서, 모든 사회 구성원이 최신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원종배·이부하, 2022).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모듈 11은 디지털 포용의 구조적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디지털 취약계층인 고령자에 대한 접근성 보장을 강조하며, 이들이 디지털 경제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디지털 기술 접근이 부족한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과 정보 제공이 병행되어야 하며, 이는 디지털 격차 해소와 공평한 경제 참여를 가능케 한다(DEPA Article 11.1). 둘째, 전자지급 시스템, 디지털 보안 등 실질적인 활용 능력 배양을 위한 고령자에 특화된 교육이 이들의 디지털 서비스 활용을 안전하게 돕고 신뢰를 증진한다(황정훈, 2025b). 셋째, 디지털 포용 정책은 국가 간 협력과 정보 교류, 인프라 상호운용성 강화를 통해 실행력을 높이며, 이를 위해 디지털포용법은 지원 대상을 고령자를 넘어 전국민으로 확대하여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정부는 디지털 접근성과 대체 수단 제공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디지털역량센터 지정과 교육 표준화, 종합정보체계 구축을 통해 디지털 교육 체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손기윤, 2023).
전자지급 시스템은 디지털 경제의 중추적 요소로, 개인과 기업 간 거래를 간소화하고 비용 절감과 효율성 향상을 가능케 하는데 특히 고령자의 경제 활동 참여 확대에 기여한다.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회원국들은 이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행 중이다(P. Jaeger 외, 2012). 뉴질랜드는 Digital Boost 프로그램으로 중소기업과 농촌 주민 대상 디지털 전환 교육을 진행하며 전자지급 도입을 지원하고 싱가포르는 Smart Nation 전략 아래 SingPass 등 전자지급 시스템을 도입해 공공·민간 서비스에서의 활용 편의를 높이고, 고령자·저소득층의 접근성을 고려한 설계를 도입하였으며, 칠레는 Chile Digital Agenda 2020을 통해 농촌 지역 대상 디지털 교육과 전자지급 보급을 추진, 농민 및 소상공인의 참여를 지원하고 있다(황정훈, 2025b).
유럽연합(EU)은 2019년 장애인의 디지털 접근성 보장을 위한 접근성법을 제정해 회원국 간 정책 간극 해소와 시장 호환성 증대를 추구한다. 독일은 2021년 접근성 강화법을 통해 2025년부터 모든 디지털 제품·서비스의 무장애 제공을 의무화하고, 특히 중소기업의 접근성 향상을 지원한다. 이는 접근성 높은 서비스가 경쟁력을 갖추는 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다(Fernanda Ribeiro Rosa, 2013).
EU는 디지털 서비스법(DSA), 디지털 시장법(DMA) 등으로 대형 IT 기업의 시장 지배력 규제를 통해 중소기업의 전자지급 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디지털 금융 전략은 상호운용성, 보안성, 포용성 강화에 중점을 두며, 디지털 교육 행동계획으로 모든 시민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추진하는데 이러한 법제도는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여 디지털 경제 참여를 확대한다(최요섭, 2022).
고령 친화적 전자지급·전자상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과 법제도는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접근성 보장, 역량 강화 교육, 공공·민간 협력 및 국제 협력, 그리고 AI 기술 활용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디지털 경제 구현 목표를 통해 모든 국민이 디지털 시대의 혜택을 골고루 누리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가능하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21).
3) 초고령사회 특화 정책 공유를 위한 다자 거버넌스 확대
디지털 지급결제 시스템의 보안 강화를 위한 법적 대응은 한 국가의 노력에 국한되지 않고 국제 협력이 필수적이다.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특성상 결제와 개인정보가 국가 경계를 넘나들기 때문에, 각국은 자국 환경에 맞는 법적 규범을 마련하는 한편,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안 표준을 채택하고 협력해야 한다(김일환, 2013).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은 각국의 법적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여 글로벌 보안 표준 마련에 기여한다(원종배·이부하, 2022).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지급결제 환경에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특히 디지털 취약계층의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이 가능하다(황정훈, 2025b).
디지털 경제의 글로벌 특성상 보안 문제는 국제적 차원에서 다뤄져야 하며,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과 같은 다자간 협정은 디지털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국제 규범을 제정하고 각국이 이를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국제적 사이버보안 표준 마련과 협력은 디지털 취약계층의 안전한 경제 활동을 보장하는 토대가 된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21).
디지털 격차 해소 역시 법제 개선과 함께 국제적 협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기술 및 정보보호 수준의 불균형은 디지털 취약계층을 더욱 소외시키므로, 국가 간 법적·제도적 조화를 통해 공동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디지털 경제 접근성 향상과 정보보호의 결합은 디지털 무역 활성화와 사회적 포용성 증대를 위해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은 디지털 통상과 정보보호를 통합한 국제 협력 모델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정지형, 2022).
디지털 지급결제 보안 강화 및 디지털 취약계층 보호는 기술적 보완뿐만 아니라 법적·제도적 틀에서의 국제 협력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디지털 사회의 포용성과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이 가능하다(손기윤, 2023).
4. 디지털 기본권 보장을 위한 포용적 거버넌스 구축 방안
1) 정보 기본권에서 디지털 기본권으로의 발전
정보사회에서 기본권의 개념은 전통적인 정보기본권에서 디지털 기본권으로 확장되고 있다. 정보기본권은 정보에 대한 접근, 표현의 자유, 알 권리 등 정보 그 자체에 대한 권리를 의미하며, 이는 기존 헌법 질서 안에서 보장되어 온 전통적인 권리 개념에 가깝다(김일환, 2013). 디지털 전환 시대에는 이러한 전통적 권리만으로는 개인의 권익을 충분히 보호하기 어려워 이에 따라 등장한 디지털 기본권은 인터넷 접근권, 익명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디지털 환경에서 새롭게 요구되는 권리들을 포함하며, 정보기본권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다(정지형, 2022).
유럽연합(EU)은 2016년 ‘디지털 기본권 헌장’ 초안을 통해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권리의 틀을 제시했으며, 독일은 2017년 연방개인정보보호법(BDSG)을 개정하면서 ‘잊힐 권리’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디지털 기본권의 요소들을 자국 법체계에 적극 반영하였다(P. Jaeger 외, 2012). 이러한 권리들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해 개인이 직접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 권리로서, 정보의 수동적 보호를 넘어서 개인 주체로서의 권한을 확장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DSGVO)과 독일 연방개인정보보호법(BDSG)은 정보주체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면서 디지털 기본권 보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정지형, 2022). 이러한 제도들은 디지털 환경에서도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헌법적 노력의 일환이며, 디지털 포용을 위한 법적·정책적 기반으로도 작용하여 포용적 디지털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Kramer, 2018).
2) 실질적 평등과 비례성 중심의 정보 보호 원칙 재정립
일반개인정보보호법(DSGVO)은 모든 정보주체에게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 권리의 행사 과정에서는 정보 인식 능력과 디지털 이해력 등의 차이로 인해 실질적인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일반개인정보보호법(DSGVO) 제12조 제1항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정보를 명확하고 간단한 언어로, 이해하기 쉽고 접근하기 쉬운 방식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in präziser, transparenter, verständlicher und leicht zugänglicher Form in einer klaren und einfachen Sprache“), 동일한 방식의 정보 제공이라도 이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개인의 역량은 각기 다르다(김일환, 2013). 고령자와 같은 디지털 취약계층은 정보에 대한 접근 능력(Zugangskompetenz), 이해 능력(Verständniskompetenz), 자기결정 능력(Selbstbestimmungskompetenz) 측면에서 취약한 경우가 많으며, 이에 따라 정보 보호의 원칙 또한 실질적 평등(Gleichwertigkeit)을 실현할 수 있도록 사회적 맥락에 맞게 조정되어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서도 일률적인 적용보다는 개별 집단의 특성과 필요에 따른 비례적이고 차등화된 규율이 요구되며, 이는 규범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기반이 된다(Alexander Roßnagel, 2022).
더불어 디지털 환경에서는 민감 정보나 과잉 정보의 수집이 서비스의 접근성과 효율성이라는 명분 아래 빈번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관행은 디지털 취약계층에게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Kramer, 2018).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 최소화(Datenminimierung)와 목적 제한(Zweckbindung)의 원칙이 보다 강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특히 민감 정보(sensible Daten)나 과잉 정보(übererfasste Daten)의 수집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다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다(Chlapowski, 1991). 일반개인정보보호법(DSGVO) 제9조 제1항은 인종, 정치적 견해, 종교, 건강, 성적 지향 등 특별한 범주의 개인정보 처리를 금지하고 있으며(„Die Verarbeitung besonderer Kategorien personenbezogener Daten ist untersagt...“), 제2항에 열거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수집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Kramer, 2018). 고위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위험 기반 접근에 따라 민감성 평가를 포함한 사전 심사와 더불어, 최소 범위 내에서 명확한 목적 하에 수집되어야 하며, 정보처리자에게는 비례성과 책임성(Rechenschaftspflicht)의 원칙이 더욱 강화되어 적용되어야 한다(Alexander Roßnagel, 2022).
개인정보 보호는 공공의 책무와 사회적 연대의 실현 방식으로도 이해되어야 하는데 특히 디지털 취약계층(digitale Risikogruppen)을 위한 보호는 단순한 지원 차원을 넘어, 공공기관과 감독기구의 적극적인 개입과 보호 의무를 동반해야 한다(Chlapowski, 1991). 일반개인정보보호법(DSGVO) 제1조 제2항은 개인정보 보호의 목적을 정보주체의 기본권과 자유(Grundrechte und Grundfreiheiten) 보장이라는 공익적 가치와 연결짓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보 보호 감독기관(Datenschutzaufsichtsbehörden)은 취약계층을 위한 대상별 맞춤형 가이드라인(zielgruppenspezifische Leitlinien)을 마련할 책임이 있다(Chlapowski, 1991).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은 개인정보의 수집·처리 주체로서의 역할을 넘어, 정보 보호의 실행과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책무(Unterstützungspflicht)를 수행해야 할 적극적 행위자로 기능해야 한다(원종배·이부하, 2021). 이러한 맥락에서 실질적 평등과 비례성의 원칙은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핵심 기준이 되어야 하며, 정보 보호 체계 전반이 형식적 평등을 넘어 실효적 보호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Alexander Roßnagel, 2022).
3) 개인정보 보호법상 실효적 정보 기본권 보장 방안
디지털 시대에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명목상의 권리 보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특히 고령자나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은 정보 인식과 처리 능력, 권리 행사 역량에서 구조적인 제약을 받기 때문에, 실효적 권리 구제를 위한 제도적·행정적 기반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인정보 보호 법제는 권리 보장의 형식적 평등을 넘어서, 실질적 평등을 구현할 수 있는 다층적 거버넌스를 필요로 한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21).
독일을 포함한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는 정보주체의 권리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감독 권한과 법적 구제 수단을 보장하고 있는데 일반개인정보보호법(DSGVO) 제77조부터 제84조까지는 정보주체가 권리 침해를 당했을 경우 감독기관에 불복신고를 하고(제77조), 법원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제82조) 또는 단체 대표 소송(제80조)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Alexander Roßnagel, 2022). 또한 개인정보 보호 감독기관은 조사권, 시정명령권, 과징금 부과권 등 실질적인 집행 권한을 가지고 있어, 제도적 대응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원종배·이부하, 2022). 특히 DSGVO 제51조와 제57조는 감독기관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를 명확히 하며, 이 기관들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특화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이를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Chlapowski, 1991).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구제를 위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 행정심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의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나, 유기성이 부족하고, 복잡성과 이용률 저조 등의 한계로 인해 실질적인 구제 수단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4년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제43조의2와 제43조의3을 신설하여 분쟁조정 절차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참여를 규정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자료 제출 요구권과 현장조사권을 부여함으로써 제도의 강제력을 대폭 강화하였다. 또한 제47조 제5항에서는 조정 결과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여하여 실질적인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의 기판력을 확보하였다(김소연, 2024).
이와 같은 제도적 보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여전히 어려운 구조로특히 손해배상 청구 시 피해 입증책임이 정보주체에게 과도하게 전가되는 점은 제도 운영의 큰 걸림돌이며, 이에 대응하여 EU는 소비자 단체나 공익 단체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구조적인 권리 침해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집단적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임규철, 2024). 우리나라 역시 개인정보보호법 제51조에서 단체소송 제도를 인정하고 있지만, 그 대상 단체를 소비자기본법상 단체나 비영리민간단체로 제한하고 있어 활용 폭이 좁다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21).
또한 개인정보 보호는 공공 책임을 중심으로 한 감독 체계의 사전 예방적 기능을 강화해야 하는데 독일의 경우, 감독기관은 취약계층을 위한 특화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현장 점검과 모니터링을 수행하며, 이를 위반한 사례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한다. 이는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보호를 국민 기본권 보호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제도적 토대가 된다(임규철, 2024).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시 감독 기능의 독립성과 실효성을 기반으로 취약계층 보호에 특화된 정책을 강화해야 하며, 전국 단위의 교육과 홍보를 병행하여 정보주체가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이은상, 2024).
나아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실질적 거버넌스를 구현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의 실무 집행 능력도 강화되어야 하며, 일반개인정보보호법(DSGVO) 제39조는 감독기관이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교육과 인식 제고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이 지역 단위에서 국민의 정보 보호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Alexander Roßnagel, 2022). 우리나라에서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권리 인식 제고 교육, 전담 조직 확충, 인력과 예산의 안정적 확보 등이 병행되어야 취약계층의 정보 자기결정권 실현이 가능하다(임규철, 2024).
마지막으로, EU의 연계된 거버넌스 체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감독기관의 독립성, 민간부문과의 조율 등을 아우르는 다층적 구조로 구축되어 있으며, 정보주체 권리 보호에 있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집행이 가능하도록 한다(원종배·이부하, 2022). 우리나라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방정부, 공공기관, 민간 기업이 함께 연계되는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여 실효성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 운영 매뉴얼, 기술 인프라, 상호 연동 시스템의 구축 등이 동반되어야 한다(황정훈, 2025a).
결론적으로, 디지털 전환 사회에서 개인정보 보호는 단순한 기술이나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책무이며, 특히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정비와 감독 체계의 고도화가 필수적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러한 관점에서 실효성 있는 보호와 구제의 수단으로 지속적으로 발전되어야 하며, 독일과 EU의 사례는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정지형, 2022).
5. 결론
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디지털 지급결제 시스템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는 편리한 금융 활동을 가능하게 하여 사회경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개인정보 유출, 피싱·스미싱 같은 보안 위협도 동시에 증가하고 있어, 특히 디지털 활용 능력이 낮은 고령층과 같은 취약계층은 더욱 큰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현실에서 현행 정보 보호 정책은 이러한 취약계층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안전하고 포용적인 디지털 금융 환경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황정훈, 2025b).
디지털 지급결제 시스템의 안전성과 포용성 확보를 위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구현과 정보 보안의 법제화가 필수적이며, 디지털 전환의 확산에 따라 등장한 디지털 기본권은 인터넷 접근권, 익명 표현의 자유 등 디지털 환경에서 새롭게 요구되는 권리들을 포함하며, 정보기본권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다(박원규, 2021).
유럽연합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DSGVO)은 개인정보 처리의 기본 원칙과 정보주체의 권리를 규정하며, 독일은 이를 구체화한 연방개인정보보호법(BDSG)을 통해 정보 보호 책임자 제도를 도입하였고 이와 함께 ‘잊힐 권리’와 ‘데이터 이동권’ 같은 권리들은 개인정보에 대한 개인의 통제권을 강화하며, 정보 자기결정권을 현대적으로 구현하고 있다(Kramer, 2018).
또한, IT 시스템의 보안성은 개인정보 보호의 핵심이며,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디지털 공간 내 정보의 무결성과 기밀성 보장을 헌법적 권리로 인정하였으며, 정보 보호 책임자 제도와 기술적·조직적 보안 조치는 디지털 기본권 실현을 위한 중요한 법적 기반이 되고 있다(김일환, 2013).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디지털 격차 해소와 포용적 협력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며, 특히 디지털 지급결제 시스템은 고령층 등 취약계층에게 새로운 접근 장벽이 될 수 있으므로, 디지털 접근성 강화, 사용자 친화적 설계, 비디지털 대체 수단 운영 등 포용성 중심의 정책이 요구된다(박원규, 2021).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은 디지털 포용성을 독립 모듈로 다루며 국제 협력과 규범 정립을 통해 디지털 기본권과 지속가능 발전을 연결하는 모델을 제시한다(임규철, 2024). 우리나라를 포함한 참여국들은 이를 기반으로 고령층 친화적 지급결제 시스템과 사이버 보안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황정훈, 2025b).
참고문헌
감사원. (2024). 연간 감사계획 보도자료.
권건보. (2024). 유비쿼터스 시대의 개인정보 침해와 법적 대응방안, 공법연구 제32집 제5호, 한국공법학회.
김소연. (2024) 개인정보 분쟁조정에서 개인정보 침해 구제방안의 실현구조, 공법학연구 제25권 제4호.
김연진, 정영수. (2024). 개인정보 보호 원칙 구현을 위한 입법절차 개선방안, 성균관법학 제36권 제4호.
박병욱. (2009). 경찰상 온라인수색의 법률적 문제, 경찰법연구 제7권 제1호.
박원규. (2021). 유럽 정보보호법의 최근 동향: GDPR 및 독일의 정보보호법제와 판례를 중심으로, 경찰법연구 제19권 제2호.
서정호, 김자봉. (2019). 최근 핀테크의 지급결제시장 참여 확대와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
손영화. (2014).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방안, 기업법연구 제28권 제3호.
원종배, 이부하. (2022). 디지털 포용정책의 법제도적 내용과 발전방향, IT와 법연구 제24집.
유영국. (2020). 개인정보 보호(Schutz personenbezogener Daten)와 경쟁법 적용: 연방카르텔청의 Facebook 결정 및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의 결정(VI-Kart 1/19 (V))을 중심으로, 경쟁법연구 제40권.
유종락. (2011). 디지털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새로운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제9권 제6호, 83-84.
이은상. (2024).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인공지능의 활용과 법제 개선 방안: 고령자, 장애인을 위한 방안을 중심으로, 행정법연구 제75호.
임규철. (2018). 유럽연합과 독일의 개인정보 보호법의 비판적 수용을 통한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개선을 위한 소고, 법학논고 제61집.
장민영. (2021). 디지털 정보접근권 실현을 위한 법적 과제, 공법학연구 제2권 제4호.
───. (2020). 미래세대를 위한 법적 과제 Ⅳ: 디지털 정보접근권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정지형. (2022). 디지털 기본권에 대한 소개와 주요국의 동향,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2019). 개인정보 보호 전문인력 지정제도 도입방안 연구.
────────. (2019). 개인정보 관련 제재 및 피해구제 합리화 방안 연구.
────────. (2021).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규제 체계 현황 조사.
황현영. (2023). 현행 주식매수청구권제도의 한계와 주주 보호를 위한 개선과제, 자본시장포커스 2023-09호.
황정훈. (2024).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공급망 구축을 위한 공급업체 감사에 대한 검토, 감사논집 제43호.
───. (2025a). 디지털 지급결제 관련 소비자 정보보안 강화에 대한 제도적 검토: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보안 강화를 중심으로, 서강법률논총 제14권 제3호.
───. (2025b). 디지털 비즈니스 활성화와 소비자 정보보호의 정합성에 관한 연구: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을 중심으로, 소비자문제연구 제56권 제1호.
───. (2025c). 디지털 경제 동반자 협정을 통한 전자지급 활성화: 디지털 포용을 위한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정책을 중심으로, 지급결제학회지 제17권 제1호.
Alexander Roßnagel and Michael Friedewald. (2022). Die Zukunft von Privatheit und Selbstbestimmung. Springer Fachmedien Wiesbaden.
Rosa, Fernanda Ribeiro. (2013). Digital Inclusion as Public Policy: Disputes in the Human Rights Field. SUR - International Journal on Human Rights 18, 33–56.
Chlapowski, Francis S. (1991). The Constitutional Protection of Informational Privacy. Boston University Law Review 7, 133–178.
González Fuster, Gloria. (2018). Cambridge Analytica: A Turning Point in Data Protection?, European Data Protection Law Review 4(2), 270–274.
Ohlig, Mathis S. L. (2025). Erlaubtes Gray-Hat-Hacking und neue Strafrahmen im Computerstrafrecht? Überlegungen zum ‘Entwurf eines Gesetzes zur Änderung des Strafgesetzbuches zur Modernisierung des Computerstrafrechts. KriPoZ 2, 65–67.
Jaeger, Paul, John Bertot, Katie Thompson, Shannon Katz, and Elizabeth DeCoster. (2012). The Intersection of Public Policy and Public Access. Public Library Quarterly 31(1), 1–20.
Witt, Hendrik, and Mathias Schuh. (2023). Tatbestand, Zweck und Zweckentfremdung des Auskunftsrechts nach Art. 15 DSGVO. Computer und Recht 39(4), 234–239.
小泉雄介 [Koizumi, Yusuke]. (2015). EUデータ保護規則案の動向と個人データ越境移転 [Trends in the EU Data Protection Regulation Proposal and Cross-Border Transfers of Personal Data], ITUジャーナル 45(11), 20–27.
Abstract
Enhancing the Safety and Inclusivity of Digital Payment Systems for an Ultra-Aged Society -Focusing on Establishing Collaborative Governa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Guaranteeing Digital Fundamental Rights-3
As society enters a super-aged phase, digital payment systems are rapidly expanding. However, the lack of digital accessibility for vulnerable groups, including the elderly, and security threats are emerging as serious problems. Consequently, safeguarding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ver personal information and establishing information protection legislation have become crucial. There is a demand for establishing legal and institutional foundations to create a safe and inclusive digital financial environment. The European Union's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and Germany's Federal Data Protection Act (BDSG) serve as exemplary models for realizing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playing a pivotal role in guaranteeing fundamental digital rights.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standardization are essential for bridging the digital divide and establishing inclusive governance, with multilateral cooperation models like the Digital Economy and Partnership Agreement (DEPA) gaining attention. Creating an electronic payment and e-commerce environment easily accessible to the elderly requires not only establishing a legal foundation but also essential education to enhance digital capabilities and tailored support utilizing artificial intelligence (AI) technology. This study proposes measures to protect vulnerable groups, including the elderly, and strengthen the security and inclusiveness of digital payment systems from the perspectives of multilateral cooperation and legal/institutional improvements, deriving policy implications for creating a secure digital financial ecosystem.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1S1A5B5A16077340). ↩
- 호서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 법학박사(Ph.D). ↩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21S1A5B5A16077340). ↩
- Researcher, The Research Institute of Law, Hoseo University, Ph.D. ↩